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stx Corporation

HOME

소규모합병 공고

2012.07.05

소규모합병 공고

()STX는 ()STX미래연구원와 2012년 6월 21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합병방법: ()STX가 ()STX미래연구원을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STX : ()STX미래연구원 = 1:0

 

3. 소멸회사의 현황


    (1) 상호: ()STX미래연구원


    (2) 본사소재지서울 중구 남대문로5 581

 

4. 합병기일: 2012년 9월 1

 

5. ()STX와 ()STX미래연구원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 행사절차: 2012년 7월 5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2) 기간: 2012년 7월 6 ~ 7월 19

 

    (3) 행사방법 및 장소


           명부주주: 2012년 7월 19일까지 ()STX  재무1본부 IR팀에 제출(02-316-9726)


           실질주주: 2012년 7 18일까지(명부주주보다 1일전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4)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5)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STX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STX ()STX미래연구원과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2012년    월    

주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2012 7 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3-3

주식회사 STX 대표이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