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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STX 사채권자집회 결의 법원인가 공고 (제97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014.01.14

㈜STX 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 공고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13.12.20자 사채권자집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인가(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13비합64)하였으며, 그 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1. 인가대상 사채 : STX 제97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 인가대상 결의 :

  

제3호 출자전환의 건

  

- 사채권자들은 사채총액의 58%(이하 “출자전환 대상채권”)를 출자하여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식(이하 “신주”)을 인수하기로 한다.

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비율(무담보채권총액의 출자전환 비율)이 상기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채권자들의 출자 비율도 그와 동일하게 조정한다.

  

- 발행회사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른 감자 이후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며, 신주의 발행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르되, 발행가액의 경우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액면금액(2,500원)으로 하기로 한다.

  

- 발행회사가 상기 신주발행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 출자전환 대상채권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이자(연체이자 포함)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2014년 1월 14일

  

주식회사 STX

대표이사 강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