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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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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STX 신문과 제도 이용 안내

윤리적 기업문화와의 조기 정착을 위해, (주)STX 임직원의 비윤리행위, 직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및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안을 접수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 및 제안 제도를 시행합니다. 
본 상담은 (주)STX ESG경영팀으로 직접 접수, 처리되므로 상담자의 신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신고 및 제안대상

    1. 뇌물, 금품 / 향응 수수, 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된 부당 이익 행위
    2. 임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 비위, 품위손상 행위와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
    3. 회사의 재산을 회사의 승인없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4.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직위를 겸하거나, 직분에 참여하는 행위
    5. 사내 기업비밀 및 고객관련 정보 유출 행위
    6.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을 유포, 기업 이미지 손상, 특정 임직원 명예훼손 등의 행위
    7. 승진, 채용, 전보 등 인사관련 비위 행위
    8. STX와 관련된 외부관계자의 비윤리 행위
    9. 기타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

  • 보상금 지급 기준

    • 1. 보상 대상 

      ㈜STX 임직원, 협력사 및 고객사 임직원, 및 기타 외부 이해 관계자

    • 2. 보상기준

      최대 보상 금액 : 3천만원 (※ 단, 아래 보상금액과 관련한 세금은 본인 부담임)

      보상금 결정 방법

      ① 타인의 금품수수행위 신고 시 : 수수금액의 5배 (단, 감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액 제외)
      ②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증대나 손실감소 효과 발생시
      - 1억원 이하 : 4%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3%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60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
      - 10억원 초과 : 2600만원 + 10억원 초과금의 1%

      ③ 기타 타인의 비윤리행위 신고 시: 피신고자의 징계수위에 따른 보상금 지급

    • 3. 보상금 지급 제외

      아래와 같은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① 신고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할 경우
      ②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③ 언론 보도 등에 의해 이미 공개된 사항
      ④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⑤ ESG경영팀, 인사팀, 회계팀 등 감사 기능을 보유한 부서의 직원이 신고한 경우
      ⑥ 기타 보상 심의 결과, 보상의 대상이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고자 신분 보장

    • 1. 신고자 신분 누설 및 색출 금지

      신고자 신분 누설 금지 :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신고자 색출작업 금지 :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ESG경영팀 등에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의 모든 행위 금지됨

      ESG경영팀 직원에 의한 신분누설 금지 :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 신분보호의무 위반시 관련자 처벌

    • 2.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신분노출자 보직관리

      신분 노출시 노출 경로 조사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보직 관리

  • 신고 및 제안 방법

    • 1. 신고처

      ㈜STX 내 ESG경영팀
      관계회사 모두 지주회사 STX내에 있는 ESG경영팀으로 신고 및 제안을 하시면 됩니다.

    • 2.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 현재 페이지 상단 [STX 신문고] 를 클릭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편 : [04542]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ESG경영팀

      전화 : 02-316-9799

      이메일 : ethics@stx.co.kr

    • 3. 신고요령

      신고 및 제안자 본인과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 위반사항 및 제안사항에 대해 6하원칙에 의해 작성하시고, 사실관계의 증명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관련 파일들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증명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반사항 및 제안사항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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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계수 조작
불공정 거래
금품/향응 수수
환경/안전 사고
자산 횡령/ 유용
성희롱/괴롭힘

담당자 이메일 : ethics@st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