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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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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위원회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STX(이하 ‘회사’ 라 한다)의 ESG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및 권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SG” 는 회사와 관련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위험 및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회사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는 전반적인 행위를 “ESG 활동” 이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ESG 관련된 회사의 목표와 이를 위한 세부 활동을 결정하고 이를 관리감독 및 평가하는 등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 시 결의를 통해 회사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는 위원회 결의에 의한다.

  • 제2장 구성

    제6조(구성 및 선임)

    ① 위원회는 이사와 미등기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1인은 사외이사로 한다.
    ② 최초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그 이후는 위원회 결의로 정한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 결의를 통해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 중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간사는 경영기획 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를 담당한다.

  • 제3장 회의

    제9조(소집절차)

    위원장은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결의방법)

    ① 위원회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② 결의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의사항과 관계된 임직원 및 외부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결의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장 부의사항

    제11조(결의사항)

    위원회는 아래 각호에 대해 결의한다.

    ① ESG 활동 관련 정책 및 중장기 목표/비전 수립에 관한 사항
    ② ESG 활동 관련 규정 제정 및 개폐
    ③ ESG 활동의 구체적 실행 계획 (관련 리스크 개선 및 사업/투자 등)

    ESG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본 위원회 규정 포함 ESG 관련 제반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실태 점검)
    ①회사 ESG 관련 공시 및 대외홍보 관련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기타 사회공헌 관련 사항
    ③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보고사항)

    위원회는 아래 각호에 대해 결의한다.
    위원회는 결의를 통해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11조 결의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위원 및 임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할 수 있다.

    제13조(결의통지)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