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공고
2012.06.20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공고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4조, 제 15조에 의거하여 2012년 7월 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STX미래연구원과의 합병에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2년 7월 6일부터 7월 1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3-3
주식회사 STX 대표이사 추 성 엽
명의개서대리인 (주)하나은행 은행장 김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