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공고
2012.07.05
소규모합병 공고
(주)STX는 (주)STX미래연구원와 2012년 6월 21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주)STX가 (주)STX미래연구원을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주)STX : (주)STX미래연구원 = 1:0
3. 소멸회사의 현황
(1) 상호: (주)STX미래연구원
(2) 본사소재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4. 합병기일: 2012년 9월 1일
5. (주)STX와 (주)STX미래연구원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 행사절차: 2012년 7월 5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2) 기간: 2012년 7월 6일 ~ 7월 19일
(3) 행사방법 및 장소
① 명부주주: 2012년 7월 19일까지 (주)STX 재무1본부 IR팀에 제출(02-316-9726)
② 실질주주: 2012년 7월 18일까지(명부주주보다 1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4)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5)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STX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STX와 (주)STX미래연구원과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2012년 월 일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인) |
2012년 7월 5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3-3
주식회사 STX 대표이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