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종료보고 공고
2012.09.03
합병종료보고 공고
(주)STX는 (주)STX미래연구원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소규모합병절차에 따라 2012년 9월 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합병을 승인받고 필요한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합병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의 내용
(1) 합병방법 : (주)STX가 (주)STX미래연구원을 흡수합병하며, 합병 후 (주)STX는 존속하고, (주)STX미래연구원은 소멸합니다.
(2) 합병비율 : (주)STX는 피합병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합병비율은 1:0이며, 본 합병과 관련하여 (주)STX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3) 합병으로 증가될 자본금의 내용 : 본 합병으로 인하여 (주)STX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자본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2. 합병진행경과
(1) 2012년 6월 20일 : 합병이사회 결의
(2) 2012년 6월 21일 : 합병 계약 체결
(3) 2012년 7월 5일 : 소규모합병공고
(4) 2012년 7월 20일 : 주주총회 갈음 합병승인 이사회
(5) 2012년 7월 23일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6) 2012년 8월 24일 : 채권자 보호절차 종료
(7) 2012년 9월 1일 : 합병기일
(8) 2012년 9월 3일 :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주)STX 이사회에서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
2012년 9월 3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3-3
주식회사 STX 대표이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