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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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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종료보고 공고

2012.09.03

합병종료보고 공고

 

 

()STX ()STX미래연구원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소규모합병절차에 따라 2012 9 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합병을 승인받고 필요한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합병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합병의 내용

 

(1) 합병방법 : ()STX ()STX미래연구원을 흡수합병하며합병 후 ()STX는 존속하고, ()STX미래연구원은 소멸합니다.

 

(2) 합병비율 : ()STX는 피합병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합병비율은 1:0이며본 합병과 관련하여 ()STX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3) 합병으로 증가될 자본금의 내용 : 본 합병으로 인하여 ()STX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자본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2. 합병진행경과

 

(1) 2012 6 20 : 합병이사회 결의

 

(2) 2012 6 21일 합병 계약 체결

 

(3) 2012 7  5 : 소규모합병공고

 

(4) 2012 7 20 : 주주총회 갈음 합병승인 이사회

 

(5) 2012 7 23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6) 2012 8 24 : 채권자 보호절차 종료

 

(7) 2012 9  1 : 합병기일

 

(8) 2012 9  3 :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STX 이사회에서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

 

 

2012 9 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3-3

주식회사 STX 대표이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