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집회 안건관련 유의사항 안내
2013.11.12
공 지
회사는 2013년 11월 27일 개최 예정인 사채권자집회를 통해 채권재조정 및 출자전환 등 안건을 상정, 사채권자 여러분의 승인을 받고자 하며, 이를 통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회사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경영정상화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관련 법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일정 지연시 주권의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신주 의무보호예수 등 출자전환 신주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사채권자 여러분께서는 의결권 행사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은 상법 제496조 및 제498조에 의거 결의한날로부터 1주간 내에 법원의 인가를 청구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기며, 법원의 인가 지연 또는 불인가 등으로 인한 일정상의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또한, 회사는 채권단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 개시 신청을 하였고 현재 자율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자율협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회사의 경영정상화 계획 수립 등의 일정 역시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3. 기타, 사채권자 여러분의 출자전환 신주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시, 관계 기관의 수리과정에서 일정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회사의 관리종목 지정 및 의무 보호예수의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따라서, 회사는 최대한 일정을 준수하여 상기 제3항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사채권자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권익을 위하여 2013년 11월 27일 사채권자 집회에서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STX 대표이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