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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2013.11.28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주식회사 STX의 제8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원화공모사채의 사채권자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


1.     시 : 2013 12 20일 금요일 13:00

 

2.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 631번지 STX남산타워 3층 드림홀

 

3. 참석대상 : STX 8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원화공모사채의 사채권자

 

4. 회의 목적사항(의안)



 의안

 8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원화공모사채

 제1호 출자전환

 사채권자들은 사채총액의 58%(이하 “출자전환 대상채권”)를 출자하여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식(이하 “신주”)을 인수하기로 한다.

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비율(무담보채권총액의 출자전환 비율)이 상기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채권자들의 출자 비율도 그와 동일하게 조정한다.

발행회사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른 감자 이후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며, 신주의 발행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르되, 발행가액의 경우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액면금액(2,500원)으로 하기로 한다.

발행회사가 상기 신주발행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 출자전환 대상채권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이자(연체이자 포함)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5. 소집자 주식회사 STX

 

6. 제안이유와 참고자료

 

제안이유

당사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고자 상법 제491조 제1항 및 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5-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가 발행한 주식회사 STX의 제8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원화공모사채의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본 사채권자집회 소집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stx.co.kr)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공탁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집회 1주간 전인 2013년 12월 12일까지 상법 제 492조 제2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라 사채의 등록필증을 법원(군법원을 제외한 어느 법원에서도 가능합니다.)에 공탁하여야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단채권등록필증을 이미 법원에 공탁중인 사채권자는 다시 공탁하지 않더라도 공탁을 사채권자집회일까지 유지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8.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직접 또는 대리행사

  의결권은 사채권자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석행사 시 지참서류

사채권자께서는 집회 당일 다음의 서면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채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행사의 방법에 따릅니다.

 

▣직접행사

① 등록필증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② 사채등록필증 사본

③ 신분증

▣대리행사

① 등록필증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② 사채등록필증 사본

③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④ 본인의 인감증명서

⑤ 본인 신분증의 사본

⑥ 대리인의 신분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상법 제51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368조 제4항에 따라 집회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채권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이에 따라 이와 같은 분의 의결권은 의결권 총수 및 출석한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9. 의결권 서면행사에 관한 사항

 

서면행사

사채권자는 상법 제495조 제3항에 따라 집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행사 방법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시에는 의결권 행사 서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첨부이 양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①집회의 명칭과 일시②사채권자 인적사항(성명주민번호주소), ③ 보유사채금액④각 의안별 찬반표시⑤사채권자의 기명날인이 기재되면 정당한 의결권 행사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서면행사 시한

작성하신 의결권 행사 서면은 공탁서원본사채등록필증 사본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집회일 전일까지 하기의 명기된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집회개최일 전일까지 소집회사가 의결권 행사 서면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결권의 서면행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송부처 : 100-958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 631번지 STX남산타워 ㈜STX 회사채 담당자

 

찬반 불표시 서면행사의 처리

의결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면서 의안별 찬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찬반란에 모두 표기하거나 어느 란에 표기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의결권자의 수에는 산입되지만각 의안결의시의 찬반투표 계산시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0. 결의의 인가와 효력

 

사채권자집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상법 제498조 제2항에 따라 제8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원화공모사채의 사채권자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가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기타 사채권자집회 관련 문의사항은 주식회사 STX 자금팀(02-316-9752, 02-311-9434, 02-316-9737, 02-316-9724) 또는 모집수탁회사(동양증권 GCF 02-3770-2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11월 28

 

주식회사 STX
 
대표이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