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신고방법 안내 (계좌대체방식/채권등록필증방식)
2014.01.20
채권 신고 방법 안내
우선, 채권신고와 관련하여, 번거롭게 하여드려 죄송합니다. 채권등록필증 원본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채권 신고 방법을 추가 및 변경하오니 아래 신고방법을 숙지하시고 채권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혼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STX 증권계좌(채권대체용) 안내]
계좌대체 방식 신고시 반드시 하기의 ㈜STX 계좌로 채권을 계좌대체 하셔야 합니다.
증권사 : 동양증권주식회사 (골드센터 영업부)
계좌번호 : 3632-7111-0134
계좌주 : ㈜STX
[주의사항]
- 잔고증명서 발급 당일은 계좌대체가 안 되오니, 계좌대체 후 전일 기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계좌대체방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계좌 대체 후 반드시 채권신고서를 비롯하여 구비서류를 아래의 채권신고방법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채권신고 방법]
가. 직접 또는 대리인 신고
사채권자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상기의 채권신고 장소로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우편 신고
하기의 채권신고 장소로 등기우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소 : 100-958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98 STX남산타워 ㈜STX 자금팀 채권신고담당자 앞
[채권신고기간]
2014.01.09(목) ~ 2014.01.31(금)
기타 신고 관련 문의 사항은 주식회사 STX 자금팀 (02-316-9752, 02-316-9724, 02-316-9726, 02-316-9737, 02-311-9434, 02-311-94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01
주식회사 STX
대표이사 강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