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STX, 증선위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 대응 방침
2025.07.03
STX, 증선위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 대응 방침
- “2023년 매각 완료된
자회사 회계 사안…고의성 판단 사실과 달라”
- “자회사 책임에 대한 과도한 귀속…법적
대응 착수 예정”
글로벌 종합상사 STX는 지난 2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의결한 회계기준 위반 관련 제재 조치에 대해
부당한 결정으로 판단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증선위는 STX가 2022~2023년 자회사인 STX 마린서비스의 이라크 발전사업 소송에 따른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통보 등의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STX는
2023년에 자회사인 STX 마린서비스를 이미 매각했고, 이후 회사의 회계처리는 STX 마린서비스의 단독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STX는 당시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신뢰하고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했을 뿐, 해당 소송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회계처리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STX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회계기준을 위반할 동기 자체가 없었으며, 당시
자회사로부터 해당 소송 관련 내용도 공유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의 은폐나 충당부채 반영 누락을
지시했다는 판단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자회사인 STX 마린서비스는 비상장사로서 외부 감사인의 지도에 따라 소송 결과를 2023년
온기 재무제표에 모두 반영하였으며, 감사인은 회계처리에 대한 소급 수정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TX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된 해외 소송은 각 천만불 규모의 총 2건으로,
STX 마린서비스는 당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았다. 이
중 한 건은 2025년 4월 이라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자금 회수가 예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한 건도 하도급업체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사안으로 현재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상준 STX 대표는 “비상장 자회사의 경험 부족과 판단의 영역이었을 뿐, 소송 은폐나 회계지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인식 없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STX와 자회사의 회계책임을 동일하게
판단한 것은 STX 임직원과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도 비상장 자회사의 1분기 회계처리의 미흡함을 원인으로 상장사를 고의
분식 처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김영욱 STX 마린서비스 대표는 “해당 회계처리는 고도의 회계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감사인 지침에 따라 반영된 사안이며, 이라크 대법원의 2025년
4월 최종 판결이 당사에 유리하게 판단되는 등 사법 체계가 국내와 크게 다르다는 점과 해당 소송이 벌어지게
경위를 충분히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STX는
이번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정당한 법적 대응에 착수하는 동시에 글로벌 상장사에 걸맞게 자회사 재무정보 검토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과거 유사한 사안으로 증선위 제재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STX는 회계기준의 해석이 분분한 영역에서 감독기관이 형사적 논리를 적용해 제재를
강화하는 흐름은 기업의 회계자율성과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