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STX, “행정법원서 증선위의 처분 효력정지 결정”
2025.08.28
STX, “행정법원서 증선위의 처분 효력정지 결정"
- 대표이사 해임 및 직무정지, 회계장부 반영 등 효력정지
- 법원, 증선위 제재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 인정
- STX “본안 소송 통해 처분 부당성 바로잡을 것”
[이미지=STX 공식 CI. / 제공=STX]
글로벌 종합상사 STX는 서울행정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지난 7월 2일 내린 회계처리 기준 위반 관련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8월 27일 STX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박상준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회계장부·재무제표 지적사항 반영 조치는 추후 행정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증선위의 처분대로 박상준
대표가 해임될 경우 국가 전략산업인 방산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즉, STX가 지난 수년간 일궈온 방산 사업은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이를 추진해 온 대표이사 해임은 STX의
방산 사업 등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결정으로 STX의 주요 방산 프로젝트들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상준
대표가 국내 방산기업들과 함께 추진해 온 페루 방산 수출 계약 등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한, 법원은 증선위가 회계기준 위반으로 판단한 지적사항을 STX의 재무제표에
반영토록 한 조치 역시 효력을 정지했다. 잘못된 처분이 반영될 경우 투자자와 주주에게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고, 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증선위의 STX에 대한 회계기준 위반 처분이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STX는 이번 가처분 인용과 별개로 증선위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과 증선위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심의도 아직 열리지 않아, 이번 법원의 판단은
향후 진행되는 절차와 최종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STX
관계자는 “지난 8월 21일 한국거래소가 상장 실질심사에서 개선기간을 부여한 직후 이번 판결이 나온 점은 안타깝다”라며 “만약 법원 판단이 먼저 나왔다면 한국거래소의 판단에 STX의 억울한 상황이 정상 참작되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본안 소송을 통해 증선위의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 기업
신뢰 회복과 국가 전략사업 수행에 전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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