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_NBN TV] [기업처벌 공화국] STX ④ 금감원 이찬진 체제에도 '같은 사실 다른 죄목' 이중 제재...이복현式 악습은 계속
2025.12.23
[기업처벌 공화국] STX ④ 금감원 이찬진 체제에도 '같은 사실 다른 죄목' 이중 제재...이복현式 악습은 계속
- 종결된 분식회계 사안 다시 문제 삼아…“사실상 이중 제재” 주장
- 조사 단계마다 판단 논리 변경 지적…“은폐→허위 매각으로 해석 바뀌어”
- 허위 매각 입증 자료·처분 근거 불명확…방어권 침해 우려 제기
- 증선위 이의신청 단계서 배제된 논리 재등장…“감독 판단 종결성, 일관성 훼손”
- STX 넘어 금감원 제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 확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글로벌 종합상사 STX가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에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공식 진정서를 제출했다. STX 측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률 해석과 처분 기준이 반복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닌 금융감독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 수장을 맡은 이찬진 원장 체제에서도 과거 이복현 체제와 다르지 않은 제재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권이 바뀌었지만, 금감원의 인적 구성은 그대로, 잘못된 제재 논리도 그대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2일 STX는 금감원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해 반복적으로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감독 판단의 일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11월 공식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STX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자회사의 이라크 소송 은폐’ 문제로 이미 회계처리기준 위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회사 측은 해당 사안이 이미 종결된 사안임에도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사실상 이중 제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미 종결된 사안 또 꺼냈다” 인적 쇄신 무풍지대 이찬진 금감원, 구태 답습하나
진정서에 따르면 STX는 “자회사의 이라크 소송 누락과 관련한 처분은 외감법·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이 이를 ‘자회사 허위 매각’에 따른 사기적 부정거래로 재구성해 다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TX는 금감원의 판단 논리가 조사 단계별로 달라졌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분식회계 조사 단계에서는 ‘분할 성공을 위한 소송 은폐’ 논리가 제시됐으나, 이후 사기적 부정거래 조사에서는 ‘분할 성공을 위한 허위 매각’이라는 전혀 다른 해석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STX는 이를 두고 감독당국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인과 해석을 단계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감독당국의 법률 적용과 인과 해석이 단계별로 달라질 경우, 제재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수장이 교체된 이후에도 제재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원인을 늦어진 인적 쇄신으로 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인적 쇄신의 바람을 외면한 채 과거 이복현 체제 인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잘못된 제재 논리 등의 구태 또한 답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 인해 STX는 주식 거래정지라는 중대한 경영 리스크에 직면했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제한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 금감원이 이의신청서 스스로 배제한 논리, 행정소송에서 다시 들고 나와
문제는 상위 심의 단계에서도 이미 한 차례 판단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STX에 따르면 지난 9월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이의신청 심리에서 회사가 다수의 반대 증거를 제출함에 따라, 금감원이 분식 동기를 대주주 엑싯(EXIT)이나 인적분할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주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제재 내용은 원안 그대로 밀어붙였다. 결국 증선위는 수정된 주장에 대해서도 별도의 변경 없이 기존 제재안을 재차 가결했다.
논란은 이후 행정소송 과정에서 더욱 붉어졌다. STX는 “금감원이 이의신청 단계에서 스스로 배제한 논리를 다시 꺼내, 분할을 분식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며 감독 판단의 일관성 및 공공기관인 금감원의 신뢰성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개된 두 건의 증선위 의사록 역시 모든 발언과 논리를 충실히 담고 있지 않고, 위원장 발언 등 핵심 내용이 삭제된 상태로 공개돼 판단 경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에서는 “감독당국에 불리한 부분이 의도적으로 누락된 것 아니냐”면서 고의적 은폐 의혹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 ‘허위 매각’ 규정 정면 반박…입증 책임·방어권 침해 우려
자회사 매각을 ‘허위 매각’으로 규정한 금감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STX는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회사 측은 실제 대금 정산과 소유권 이전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허위 매각을 통해 회사가 취득할 경제적 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TX는 “허위 매각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금감원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중국 펀드, 경제공동체 설정 등으로 조사 범위와 프레임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분 근거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소명 범위조차 불분명해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제재는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이 명확해야 기업의 소명과 방어가 가능하다”며 “동일 사안을 두고 해석과 제재 프레임이 반복적으로 바뀌는 구조는 행정 제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STX는 진정을 통해 동일 사실에 대한 중복 처분 중단, 허위 매각 관련 처분 중단, 처분 구조의 명확화, 소명 절차 보장, 중복 조사 방지 장치 마련 등을 금감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12.22 NBN TV 이승익 기자 lsi59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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