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STX, 증선위 검찰 고발 관련 입장… “분할 재상장 과정 ‘자회사 매각’ 필수 요건 아니었다”
2026.04.24
STX, 증선위 검찰 고발 관련 입장... "분할 재상장 과정 '자회사 매각' 필수 요건 아니었다"
- 분할 재상장은 최대주주 증자 확약으로
승인
- 자회사 매각은 재상장 승인 조건
아니라는 문건 존재
- 회사측에 소명자료 요청 직후 고발
발표… 방어권 박탈 논란
- 실체없는 “홍콩인 배후설”로 여론몰이… 금융위·금감원의 성과주의 우려

[이미지=STX 공식 CI. / 제공=STX]
글로벌 종합상사 STX는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STX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단행한 데 대해, 사실관계 및 절차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STX는 자회사 허위 매각을 통해 분할 재상장 승인을 받았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하며, 자회사 매각은 재상장 승인의 필수 요건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STX 측은 "당시
한국거래소는 자회사 매각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주주의 증자 확약서'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조건으로 재상장 승인을 최종 결정했다"며 이를 입증하는 상장주간사의 문건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최대주주의 증자 확약은 2023년 7월 증권신고서에 공식 공시된 상태다. 이는 자회사 매각 없이도 재상장
승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회사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재상장 승인을 위해 자회사를 허위
매각을 했다'는 증선위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적 증거다.
절차적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STX는 금융감독원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인, ‘홍콩인 실질 지배자설’ 등이 지난 3월 3일 열린 1차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자조심)에서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바 있음에도, 이후 회사 측에 별도의 통지 없이 진행된 2차
자조심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보완 조사 없이 원안이 유지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STX의 주장에 따르면 증선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은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던 1차 자조심에서 금감원이 주장했던 내용과 동일하다. STX
측은 “수많은 입증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금감원과 증선위가 여전히 홍콩인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며 자회사를 그 자에게 매각한 허위 매각이나 내부 거래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사전조치서나 증선위의 보도자료에는 왜 홍콩인을
STX의 최대주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다.
또한 증선위가 지난 4월 22일
심의 종료 직후 회사 측에 추가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황에서, 해당 자료 제출 이전에 검찰 고발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에 대해서도 절차적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STX는 이러한 과정들이 기업의
소명 기회 및 방어권 행사를 저해함은 물론, 시장에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기관이 형사 고발을 단행하며 그 근거를
당사자에게 투명하게 제시하지 않는 것은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라며, “기업이 정당하게 제출한 객관적 입증 자료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무시하는 것 또한 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TX 관계자는 “이번
증선위 조치와 관련해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분할
재상장 과정에서 ‘한국인 최대주주’가 증자 확약까지 하며
책임 경영을 선언했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홍콩인 배후설’
등 자극적인 시나리오로 기업을 범죄자로 몰아세웠다.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금융감독당국의
무리한 고발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담긴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5만 명 소액주주들의 피해와 기업 가치
훼손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TX의 최대주주는 자회사 매각이 완료되어 확약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로서의 책임 경영 의지를 표명하고 STX의 미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2023년말 약 124억원을 증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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