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STX 사채권자집회 결의 법원인가 공고 (제96회 무보증사채)
2013.12.31
㈜STX 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 공고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13.11.27자 사채권자집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인가(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13비합54)하였으며, 그 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1. 인가대상 사채 : 주식회사 STX 제96회 무보증사채
2. 인가대상 결의 :
제1호 채권재조정의 건
- 사채권자집회 결의일까지 발생한 기한이익상실을 취소하고, 기한이익상실 취소 통지의 권한을 사채관리회사인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식회사에게 위임한다.
- 사채권자집회 결의일까지 발생한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원인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원인사유 불발생 간주 통지의 권한을 사채관리회사인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식회사에 위임한다.
- 사채모집위탁계약 제2-3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 (재무비율 등의 유지)
“갑”은 2014년 3월 31일부터 만기시까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은 자기자본이 1억원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7항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다음의 항목을 추가한다.
(1) 파. 발행회사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에 대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발행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신주발행을 결정하고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로 신주인수대금과 상계하거나 현물출자 하는 방법으로 그 신주인수를 청약하는 경우, 그 청약한 금액에 상응하는 사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는 것으로 한다.
-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9항에 의한 사채의 상환기한(만기)은 2017년 12월 31일로 변경한다.
- 사채권자집회 결의일부터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8항에 의한 사채의 이율은 연 2%로 변경한다.
- 사채권자집회 결의일까지 발생한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연체이자는 면제한다.
-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0항에 의한 이자의 지급기일은 만기시까지 매년 2월, 5월, 8월, 11월 14일에 지급하며, 만기일 직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이자는 일할 계산하여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제2호 원리금 지급방법변경의 건
-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그에 따른 절차는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 인가가 확정되는 날 이후 지체 없이 이행한다.
11. 원리금 지급방법 및 지급사무처리장소 : 사채의 원리금은 사채권자가 발행회사 자금팀(아래신고처)에 사채 등록필증 제출과 함께 신고한 원리금 수령계좌로 발행회사가 직접 지급하며, 사채권자는 사채를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원리금 수령계좌를 변경하려 할 경우 이를 즉시 상기 절차에 따라 발행회사에게 재신고 해야 한다.
▷ ㈜STX 자금팀 공모사채 신고처 : 100-80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631번지 STX남산타워 ㈜STX 자금팀
제3호 출자전환의 건
- 사채권자들은 사채총액의 58%(이하 “출자전환 대상채권”)를 출자하여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식(이하 “신주”)을 인수하기로 한다.
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비율(무담보채권총액의 출자전환 비율)이 상기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채권자들의 출자 비율도 그와 동일하게 조정한다.
- 발행회사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른 감자 이후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며, 신주의 발행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르되, 발행가액의 경우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액면금액(2,500원)으로 하기로 한다.
- 발행회사가 상기 신주발행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 출자전환 대상채권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이자(연체이자 포함)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2013년 12월 31일
주식회사 STX
대표이사 강덕수